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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절차 한눈에 보기 (2025년 최신판 + 진행비용까지 총정리)

by raw-law 2025.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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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은행에서 걸려오는 독촉 전화와 문자, 매일 반복되는 압박 속에서, 빚에 눌려 사는 삶은 상상 이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한 빚 탕감 절차가 아니라, 이 압박에서 벗어나 삶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공식적인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개인회생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왜 필요할까?

개인회생은 빚을 갚지 않으려는 수단이 아닙니다.
과도한 채무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법원이 일정한 보호를 부여하고 재기를 돕는 제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카드사, 은행, 대부업체 등 모든 채권자의 추심이 금지된다는 점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밟기 시작하면 심리적 고통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 참고
개시결정 전까지는 계속 추심이 들어올 수 있으니, 서류 준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순서대로 한눈에 보기

개인회생은 한 번 신청한다고 바로 빚이 탕감되는 간단한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이 단계별로 심사하고, 정식 결정을 거쳐야 최종적으로 빚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 1단계 - 신청
      먼저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본인의 채무 상황, 소득 내역, 재산 목록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서류가 접수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단, 이 시점에서는 아직 추심이 막히지 않습니다.)
    • 2단계 - 개시결정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되면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는 순간부터는 모든 채권자가 추심, 압류,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개시결정은 개인회생 절차의 공식적인 '출발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 3단계 - 변제계획안 제출
      개시결정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어떤 식으로 얼마를 갚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환계획입니다.
      법원은 이 계획을 꼼꼼히 심사하므로, 소득·지출 내역, 생계 유지 가능성 등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4단계 - 인가
      법원은 제출된 변제계획안을 검토한 후, 합리적이고 이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인가결정을 내립니다.
      인가란, 법원이 변제계획을 '공식 승인'하는 것입니다.
      인가를 받아야만 이후 변제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5단계 - 변제 수행
      인가 이후에는 매달 정해진 금액을 성실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보통 3년 또는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꾸준히 갚아야 하며,
      이 기간 동안의 성실함이 최종 면책 여부를 결정합니다.
      • 6단계 - 면책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를 모두 마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내립니다.
        면책이란, 남은 채무를 모두 탕감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면책 이후에는 채권자가 더 이상 잔여 채무에 대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요약하면, 신청 → 개시결정(추심 금지) → 변제계획안 제출 → 인가 → 변제 수행 → 면책(채무 탕감) 이 순서로 체계적으로 진행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혼자 진행할까? 변호사/법무사 선임할까?

개인회생은 서류 준비만 잘하면 혼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법적 서류 작성, 법원 대응 등에서 부담을 느껴 전문가(변호사, 법무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진행할 경우 장단점

      • 비용은 적게 듦 (법원 비용만 부담)
      • 시간과 체력 소모 큼 (직접 서류 작성 및 대응)

변호사/법무사 선임 시 장단점

      • 비용이 발생하지만, 절차가 훨씬 간편해짐
      • 서류 작성, 계획안 작성, 법원 대응 모두 대행 가능

현실적인 조언:
이미 일상생활이 빠듯하고, 빚 독촉까지 받는 상황이라면, 시간을 돈 주고 산다는 생각으로 전문가 선임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비용은 얼마나 들까?

      • 혼자 진행 시: 인지대 + 송달료 포함 약 30~40만 원 정도의 실비 발생
      • 법무사 선임 시: 수임료 평균 100~150만 원대 (사무실, 지역에 따라 차이 있음)
      • 변호사 선임 시: 수임료 평균 180~250만 원대 (복잡한 사건, 고액채무 사건이면 추가 비용 발생 가능)

※ 대부분 사무실에서는 분납이 가능하므로, 초기 착수금만 내고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주의사항

      • 채권자목록을 누락하면 회생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음
      • 소득 증빙이 제대로 안 되면 변제계획이 받아들여지지 않음
      • 허위자료 제출 시 바로 기각될 수 있음

절차는 정확하고 꼼꼼해야 합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수개월 준비한 개인회생을 무산시킬 수 있습니다.

 

마무리: 준비는 빠를수록, 정확할수록 좋다.

개인회생은 두려운 절차가 아닙니다.
정확한 이해와 철저한 준비만 있다면 누구나 제2의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빚에 끌려 다니는 삶을 끝내고 싶다면, 지금 바로 준비를 시작해보세요.

더 구체적인 준비방법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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