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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임대수입 있는 은퇴자에게 불리할까?

by raw-law 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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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입 있는 은퇴자 사진

1. 은퇴자의 임대소득, 개인회생 신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은퇴 이후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임대수입은 생활의 중요한 재정 기반이 됩니다. 다만 채무 문제로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은퇴자의 입장에서는, 이 임대수입이 회생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임대소득이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불가능하거나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정한 수입으로 간주되어 회생 신청 자격을 갖추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은퇴자라도 국민연금, 개인연금, 임대수입 등 정기적 수입이 있다면 신청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료가 매달 일정한 금액으로 입금되고 있고, 해당 부동산이 정기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라면, 법원은 이를 신청인의 변제 능력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으로 삼습니다.

중요한 것은 임대소득이 실제로 수령되고 있는지를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통장 입금 내역, 임대차계약서, 세금 신고 내역 등이 존재하면 더욱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임대수익이 월세든 전세금이든, 일정한 주기로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연금과 임대소득이 함께 있는 은퇴자의 회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임대소득은 회생 신청에서 무조건 불리한 요소가 아니라, 회생 자격을 갖추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다만 그 소득이 충분히 확인 가능하고, 채무자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수입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2. 임대수입이 많으면 변제금이 늘어날까? 부담 가능한 선에서 조정 가능

임대소득이 있다는 사실이 개인회생 신청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동시에 우려되는 부분은 바로 ‘이 소득이 전부 변제금으로 책정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실제 회생 절차에서는 전체 임대수입을 그대로 변제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전체 재정 구조와 생활 여건을 고려해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가용소득이란 월 소득에서 최소한의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며, 법원은 이 수치를 기준으로 변제금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자가 임대수입으로 월 150만 원을 벌고 있다고 하더라도, 혼자 생활하면서 월 생활비가 120만 원 정도 소요된다면, 실제 변제금은 약 30만 원 내외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의료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 공제도 가능해지므로, 실제 부담은 신청자의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의 수준보다는 소득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신청자의 생활비 수준이 합리적인지를 법원이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해당 부동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자산이거나 생계 수단인 경우, 임의 매각 없이 회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이 가능하며, 실거주 목적의 부동산이라면 면제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회생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소득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지속성, 신뢰도, 합리적인 지출 구조’입니다. 이러한 요소가 잘 뒷받침된다면 임대소득이 있더라도 충분히 부담 가능한 수준의 변제 계획 수립이 가능하며, 법원도 이를 근거로 회생 인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3. 임대소득 관련 유의사항 및 회생 성공 사례

임대소득을 가지고 있는 은퇴자가 회생을 신청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소득 누락이나 축소 기재로 인해 회생 인가가 기각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채무자는 세금 문제를 우려하거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 임대수익을 축소 보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법원 심사 과정에서 불성실하게 판단될 수 있어 회생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임대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 구조가 복잡하거나 가족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소득 분배 비율과 실제 수익 귀속 관계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임대 수익 입금 통장 등을 통해 누가 얼마만큼의 수익을 받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신뢰성 있는 회생계획 수립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성공 사례로는,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은퇴자 E씨의 사례가 있습니다. E씨는 월세 2건에서 총 180만 원의 임대수익을 받고 있었고, 별도 연금 수입 없이 혼자 거주하며 매월 130만 원 내외의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수입과 지출 내역을 명확하게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고, 약 50만 원 수준의 월 변제금을 책정받아 36개월 변제계획이 인가되었습니다. 현재 회생 2년차로 성실히 납부 중입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수입이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에 불리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소득 안정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의 투명한 관리와 정직한 진술, 그리고 실제 생활에 기반한 지출 계획 수립이 함께 이루어져야 성공적인 회생 인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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