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회생 중 이직은 가능할까? 절차상 문제는 없다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3~5년이라는 긴 변제 기간 동안 이직을 고려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회사를 옮기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개인회생 중에도 이직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회생 절차는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장이 바뀌더라도 일정한 수입이 계속 유지된다면 회생 절차 자체가 무효화되거나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직 후 수입이 바뀌면 그에 따라 변제금이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무심코 넘길 사안은 아닙니다.
또한 이직 사실 자체는 법원에 반드시 보고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이직으로 인해 월 소득이 크게 변동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변제계획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생 중에는 법원에서 정한 변제금을 일정한 날짜에 성실히 납부해야 하므로, 급여일이 바뀌거나 급여액이 감소한 경우 미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폐지 사유가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금융권, 의료직 등에서는 이직 과정에서 회생 사실이 간접적으로 드러날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리스크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직은 자유롭지만 회생자의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며, 수입 변동 시 이에 대한 조정 절차는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 이직 후 급여가 줄면 변제금도 줄어들 수 있을까?
직장인 회생자에게 가장 현실적인 질문 중 하나는, “이직 후 월급이 줄어들면 회생 변제금도 함께 줄일 수 있을까?”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원래부터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금이 산정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든 만큼 가용소득도 낮아지고, 이에 따라 변제금 조정도 가능한 구조입니다. 단, 단순히 소득이 줄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변제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변제계획 변경 신청’이라는 공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새로운 소득자료와 지출 내역을 다시 검토하고, 납부 능력을 판단해 변제금을 조정합니다.
이직 후 급여가 줄어든 경우에는 이전 직장에서의 급여명세서, 새로운 직장의 근로계약서 또는 예상 급여내역서, 최근 통장 입출금 내역 등을 자료로 제출해야 하며, 이직 사유에 대한 설명도 함께 준비하면 좋습니다. 만약 수입 감소가 명확하고, 고정지출이 기존과 비슷하거나 증가했다면, 법원은 변제금 조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무리한 감액 요청은 기각되거나 보정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현실적인 선에서 조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변제 중인 상황에서 이직으로 납입이 지연되면 회생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급여일이 바뀐 경우 자동이체 날짜도 반드시 재설정해야 합니다. 이직과 변제계획은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법원에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3. 반대로 급여가 오르면 변제금도 오를까? 신고 의무와 실제 영향
이번에는 반대 상황입니다. 개인회생 중 이직이나 승진, 연봉 인상으로 급여가 오르면, 변제금도 함께 오르게 될까? 이에 대한 답변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입니다. 개인회생 중 변제계획은 기본적으로 고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진행되지만, 법원은 변제기간 동안 일정한 감시 권한을 갖고 있어, 일정 수준 이상 수입이 증가했을 경우에는 변제계획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년 진행되는 ‘소득 및 지출 보고서’ 제출 시 이전보다 수입이 크게 늘어난 사실이 확인되면, 채권자나 법원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변제금 증액 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몇만 원 수준의 급여 인상이나 연말 성과급 등은 대부분 변제금 조정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소득의 지속성, 고정성, 생활비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용소득의 증가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만약 수입 증가분이 크지 않거나, 부양가족 증가, 주거비 상승 등으로 실질 가용소득이 유지된다고 판단되면, 기존 변제계획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이 지속적이고 현저히 증가한 경우(예: 연봉 500만 원 이상 증가)는 법원이 변제계획 변경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무시할 경우 회생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변동된 경우에는 단순히 모른 척하기보다는, 전문가와 상담해 조정 여부를 판단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회생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전략입니다.